소멸기준 권리와 근거 법조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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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「최선순위」(근)저당권등기」이다(제91조 ②)(대원칙) ②최선순위(가)압류등기(제91조 ③) ③최선순위(담보)가등기(가등기담보 등에 관한법률 제12조 ①항) ④최선순위 전세권 중 그것이 담보물권성을 나타낼 때 (배당요구한 경우 제91조 ④항 후단) (단, 불완전 소멸 기준권리의 경우는 예외) ⑤위 ①~④의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경매신청이 되었을 경우 경매기입 등기(이 경우는 모두 강제경매 일 것이다)등이 소멸기준권리가 된다. 또한 경매기입등기는 그것이 압류등기이기 때문에 위 ②의 압류등기나 마찬가지로 소멸기준이 되는 것이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