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| 주택임대차보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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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범위 |
-보증금이 일정규모 이하인 상가 건물의 임대차 (예)서울 2억4천만원 이하 (환산보증금) |
-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(규모의 제한이 없음) |
대항력 | -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| -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|
우선변제권 |
-대상 :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은자 -경매.공매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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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우선 변제권 |
-(예)서울 : 보증금45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,350만원 한도로 보상(보호대상 보증금의30%) -임대건물가액 1/3범위내 해당 |
-(예)서울 : 보증금 40백만원 이하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16백만원을 한도로 보상(보호대상보증금의40%) -임대건물가액 1/2범위내 배당 |
임대차 기간 |
-계약기간은 최소 1년 -5년범위내 계약갱신요구 가능 |
-계약기간은 최소2년 |
차임 보증금 증감 |
-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,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(12%)내에서 가능 -증액청구는 계약 또는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 못함 |
-사정변동시 당사자간 증감청구, 증액의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비율(5%)내에서 가능 |
열람.제공 |
-제공내용 · 임대인, 임차인의 인적사항 · 사업자등록사항 · 확정일자 등 -제공대상 · 건물임대차 이해관계자 |
없음 |
월차임 전환시 산정율 |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5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내 |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연 1할 4푼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내 |
차임(월세) 의 보증금 전환 | 보증금의 차임(월세)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에 대하여 100을 곱하여 환산하여 보증금에 포함(보증금+차임X100) | 차임(월세)은 포함되지 않는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