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전세권 | 채권적 전세(미등기전세), 임대차, 전세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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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리의 성질 | 물권, 전세금채권의 소멸 → 전세권도 소멸 | 채권 |
적용법규 | 제303조 내지 제319조의 전게권에 관한 규정 | 제618조 내지 제654조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 |
존속기간 | 10년을 초과하지 못하고,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는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으로 한다(재312조). |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. (제651조) |
대 항 력 | 있음 | 원칙적으로 없음. 그러나 소멸기준권리 보다 앞서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등기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음(제621조) |
사용대가 | 전세금이 요소(제303조 ①항) | 차임이 요소(제621조) |
투하자본의 회수 | 양도, 임대, 전 전세 가능 (제303조 ①항) | 원칙적으로 양도,전매 불가 (제629조) |
부속물수거권 매수청구권 | 인정(제316조) | 인정(제643조) |
경매권과 우선변제권 | 있음(단, 전체 전세일 때) | 없음(원칙) |
목적물의 유지, 수선 | 전세자가 목적물의 유지, 수선의무 부담 (제309조) |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,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 부담 |